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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신분증을 도용해(사전자기록 등 위작) 대여한 차량을 A군에게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17)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K3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였던 30km를 넘어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군 등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A군과 B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 기소한 뒤 A군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대면으로 차량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A군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