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 최강욱 비례대표 자리 승계…"2200만초 국민만 보고 간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직 승계
허숙정 "소시민도 꿈 갖고 도전하면 기회 주어져"
  • 등록 2023-09-21 오후 2:55:40

    수정 2023-09-21 오후 7:21:0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더불어민주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여군 장교 출신의 허숙정 의원에게 승계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신임 비례의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며 국회의원 선서를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하거나 내세울 만한 힘과 가진 것이 없이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도 꿈을 갖고 도전하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올바르고 반듯한 정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오만과 독선, 가식, 위선이 아닌 배려와 연대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 2200만초를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허 의원의 의원직 승계 결정 통지문을 민주당에 보냈다.

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비례 5순위를 받았다. 허 의원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냈으며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최근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해왔고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를 맡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임기 4년의 83%를 채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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