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여당이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발생하는 흉악범죄와 관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당정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 가능성이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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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의 3가지 방안을 위주로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분리해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해를 예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흉기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의원 발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병간호비도 확대한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에서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더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발생을 막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해 혹은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안을 마련하는게 대표적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당측에선 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폐쇄 회로(CC)TV 확대 설치 등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직무집법상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매우 한정적”이라며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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