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한 '공정거래 상담 센터' 운영 확대

  • 등록 2023-08-01 오후 3:36:32

    수정 2023-08-01 오후 3:36:3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1인 창작자들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이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대면과 비대면 상담으로만 운영되던 예전과 달리, 긴급하거나 간단한 상담은 예약없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동부지역인 여주시에도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추가 개소하면서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총 4개의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년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종사자 중 프리랜서의 수는 약 78만 8천 명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인력의 28.1%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콘텐츠산업종사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회계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자의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는 사안에 따라 계약 관련 기본상담 외에도 콘텐츠산업 기업과 종사자 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 상담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콘텐츠 불공정거래근절을 바로잡아 콘텐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했다”라며 “경기도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 기회를 확대한 만큼 창작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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