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년…정부, 北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사 등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 집계
  • 등록 2023-06-14 오후 4:09:05

    수정 2023-06-14 오후 4:53:5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올해 3년이 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로, 남북 간 교섭 및 연락을 비롯해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및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 기능을 담당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