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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이른바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별내시민단체연대는 건축주가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한 바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반하지 않는다 △고시설은 운송·보관·하역을 동반하는 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5월 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