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에 두 차례 떨어뜨린 뒤 B군이 울자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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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고의로 학대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기소 단계부터 법정 공방이 예상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트려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씨의 말대로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즉, A씨가 B군을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부모에게 B군이 다친 사실 등을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 등만 인정한 것.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씨가 B군을 수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