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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측은 도치 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홍주원 입소 장애인에 대해 혐오 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민이 익산시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도치 마을 원룸 입주를 꺼릴 것이 자명해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며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홍주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이라고 판단했다.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의 이익에는 들어맞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