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이전 반대하며 비방…"전형적 님비, 차별·괴롭힘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발언 등 중단 권고
  • 등록 2021-12-16 오후 2:18:37

    수정 2021-12-16 오후 2:18:3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증장애인시설 이전에 반대하며 주민이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16일 전북 익산 신용동 도치 마을 주민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측은 도치 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홍주원 입소 장애인에 대해 혐오 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도치 마을 주민은 지난해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홍주원이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주민이 익산시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도치 마을 원룸 입주를 꺼릴 것이 자명해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며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홍주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이라고 판단했다.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의 이익에는 들어맞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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