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보도 MBC 기자도 기소해달라"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공익성 이유로 MBC 기자 불기소 처분
최경환 "이동재 무죄로 위법성 조각 사유 탄핵해야"
  • 등록 2021-08-06 오후 4:04:51

    수정 2021-08-06 오후 4:04:5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서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며 “MBC는 검찰이 최 전 부총리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신들의 검언유착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MBC 보도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며 “이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탄핵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추후에 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해 4월 최 정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MBC 기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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