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2부 맡아

페이스북에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글 올려
법세련 "종국적 결정 전 외부에 누설해" 8일 고발
이와 함께 "형사처벌 별개로 중징계 내려달라" 진정도
  • 등록 2021-03-19 오후 4:19:40

    수정 2021-03-19 오후 4:19: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 페이스북에 수사 관련 글을 게재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김형수)에 배당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담당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적었다가 법세련으로부터 지난 8일 고발 당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 연구관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같은 고발에 이어 대검에 임 연구관을 중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연구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검사징계법 제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임 연구관을 중징계에 처할 것을 청구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중징계를 내려 검찰 내부 원칙을 세우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므로 임 연구관을 중징계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