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21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법’ 봇물

與 전용기·신현영, 민법 자녀 징계권 삭제 법안 발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높이자’…징역 5년 이상→15년
보호자가 아동학대 확인 거부 시 처벌하는 법안도
권은희, ‘아동 학대 방지 주치의 제도’ 발의 예정
  • 등록 2020-06-12 오후 4:04:39

    수정 2020-06-12 오후 4:04:39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계모 A씨가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학대 상습범죄자의 신상공개 △자녀를 살인한 경우 처벌 강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로 처벌한다. 전 의원은 자녀 살인에 대해서도 7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도 삭제할 것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체벌과 학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면책 사유로 쓰이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을 삭제할 것을 발의한 의원은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무부 역시 최근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은 아동학대 치사죄·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현행 3년 이상 징역인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치사죄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 중상해죄는 7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법안을 통해 제안했다.

이종성 통합당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및 건강상태를 의사가 의무적으로 검진토록 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개원한 의사들이 아동을 등록받고 의무적 내원을 통해 학대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취지다. 권 의원은 “예방 차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기발견을 통해 지출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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