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로 이전·입주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아파트 등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를 비롯해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 기관장은 올 하반기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입주기관·기업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당초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입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를 연장하고, 대상과 규모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해 1회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해 세종시 입주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기존 213개에서 내년부터 82개로 줄어든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를 비롯해 주택 입주 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및 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 기관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자격 제한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내년까지 현행 50%를 유지한다.
그러나 2021~2022년 2년간은 40%, 2023~2024년 2년간은 30%로 특별공급 물량이 점차 줄어든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번달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