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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4일 오후 1시 11분쯤 서울 동부지검 앞에 도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남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며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도록 철저히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청와대가 저보고 파렴치하다는 식으로 농락했는데 정작 파렴치한 것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며 “윤 총경, 청와대 대변인 문제에 왜 함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이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과 김 전 수사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의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반장은 검찰에 3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한 후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도 조 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10일과 31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 대한 고소·고발장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혐의 등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같은 달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수사상황 파악 지시와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를 주장하며 조 수석·박 비서관, 이 전 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12일과 18일 그리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