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고발취하서에서 교육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014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6개월이 2016년 12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기소유예(124명), 정식재판 회부(24명), 약식기소(36명) 등의 처분을 내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했다. 규정상 시·도교육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이들의 징계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간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고발취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