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재판·징계절차로 특별사면 포함되지 못하자 고발취하서 제출
유은혜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명예회복, 교육계 갈등 치유”
  • 등록 2019-03-05 오후 12:00:00

    수정 2019-03-05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고발취하서에서 교육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취하서 제출은 지난달 26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세월호 집회 참가자 11명이 포함된 반면 시국선언 교사들은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시국선언 교사 중 상당수가 재판 중이거나 징계 과정에 있어서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2014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6개월이 2016년 12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기소유예(124명), 정식재판 회부(24명), 약식기소(36명) 등의 처분을 내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했다. 규정상 시·도교육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이들의 징계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렸다.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계 철회 교육감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8월 이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간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고발취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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