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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에서 30건·중학교 5건·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특히 고교에서 일어난 30건의 스쿨미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신고 1건 순이었다.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중징계) 으로 징계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경징계를 받은 사례는 미성년 대상 성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해야 함에도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양정 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