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의무화… 9월까지 설치해야

신규·기존 정화조 모두 적용
  • 등록 2018-04-23 오전 11:19:54

    수정 2018-04-23 오전 11:19:54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도면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무 설치는 지난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돼 올해 9월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가 설치해 43%의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는 나머지 3599개소에 대해 1: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로 인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결과 도심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돼 있는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건의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했으며, 그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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