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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는 지난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돼 올해 9월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가 설치해 43%의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는 나머지 3599개소에 대해 1: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했으며, 그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