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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25일 당내 예비 경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박성중(58·사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 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새누리당 서초을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책임당원 다섯 명에게 각각 전화해 “여론조사를 해보니 본인이 1위이고 나머지 후보가 2위와 3위”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실시한 ‘서초을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가 1위였다. 검찰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다른 사람에게 알린 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달리 박 의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 의원이 전화로 여론 조사 결과를 말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로 퍼지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한된 기간 내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박 의원이 쓴 홍보물도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봤다.
아울러 “비록 삼성 연구소 건립 결정이 2011년 말에 내려졌더라도 박 의원 공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문구는 박 의원이 서초구 부구청장과 구청동으로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