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논란'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무죄

올해 당내 예비경선 당시 당원에게 여론조사 결과 말한 박성중 의원
홍보물 문구 중 '우면동 삼성 R&D연구소 유치'도 논란
  • 등록 2016-11-25 오후 3:44:56

    수정 2016-11-25 오후 3:44:56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여론조사 순위를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25일 당내 예비 경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박성중(58·사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 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새누리당 서초을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책임당원 다섯 명에게 각각 전화해 “여론조사를 해보니 본인이 1위이고 나머지 후보가 2위와 3위”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실시한 ‘서초을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가 1위였다. 검찰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다른 사람에게 알린 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은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 유치’라고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가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을 유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1년 8월 개발 제한을 완화한 뒤에야 삼성전자가 우면동에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달리 박 의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 의원이 전화로 여론 조사 결과를 말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로 퍼지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한된 기간 내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박 의원이 쓴 홍보물도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책임당원 다섯 명 중 한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말했더라도 이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가 나머지 네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삼성 연구소 건립 결정이 2011년 말에 내려졌더라도 박 의원 공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문구는 박 의원이 서초구 부구청장과 구청동으로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