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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중소기업 때문에 부담도 있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선 법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뿐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과 민홍철 의원 등은 업무용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올 8월 보험가입·로고 부착 등 경비처리에 제한을 두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 주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이날 토론회 참가자도 “뒤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고가차 제한은 전원 찬성.. 수위엔 이견
토론자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법인차 인정 구매가격은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기량 같은 다른 기준보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차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만 법인차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조세 체계도 간편해진다”고 말했다.
가격제한과 함께 현행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토대로 업무용 사용 여부를 산출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업무용 사용이라는 범위가 모호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절반만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법인차를 가격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그는 특히 김종훈 의원의 발의안인 구매액 3000만원 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나 “3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김종훈 의원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국산-수입차의 법인차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혹시나 있을 통상마찰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는 특히 “8000만원 초과 차량의 70%, 1억원 초과 차량 84.2%가 법인차”라며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업무용 비중이 큰데 손비처리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인차 대부분이 수입차여서 무역 역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인차 가격제한을 4000만원으로 제시했다. 통상적인 기업의 법인차가 3000만원 전후 중형차라는 걸 고려한 수치다. 김 이사는 “(김종훈 의원의) 3000만원 제한은 3000만~4000만원 법인차 비중이 21.5%나 돼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이 제시한 5000만원은 과세대상이 11%로 너무 줄어들고 그 비중이 국산차는 3.2%인 반면 수입차는 52%라서 통상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회사차를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학계에선 이미 수십 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근 움직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가격 대신 배기량·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처럼 매월 근로자 자동차 운영 평균 배기량·주행거리를 발표하고 이를 업무용 차 인정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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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는 예외를 두자는 안도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친환경차 발전을 위해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예외적으로 가격 제한 없이 법인차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에 반대했다. 그는 “‘클린’이 붙었던 디젤차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무너졌듯 친환경차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도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정부 미온적” 정부 “계속 강화”
임직원 보험 가입과 로고 부착을 업무용차 인정 기준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김유찬 교수는 “많은 회사가 편법을 쓸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정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최승록 부원장도 업무용 차량의 운영일지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거짓으로 업무일지를 쓸 수도 있으므로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업무일지 작성은 회사 스스로가 이익을 위해 감시하는 부분이므로 굳이 (정부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첫 시행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계가 쌓이는대로 계속 보완·수정해 나가면 된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 개정안도 나름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보험 가입 조건을 내걸면 가족이 법인차를 이용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다”며 “세금을 덜 내자고 무보험으로 차를 탈 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고 부착에 대해서도 “정말 법인차를 쓰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행일지 작성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또 법인차 가격에 제한을 두는 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내부적으론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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