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시세차익 챙긴 코스닥상장사 대표 등 11명 덜미

증권범죄합수단, 법인 자금 횡령하고 주가 조작한 11명 검거
합수단 "전담반 꾸려 금융·증권범죄 사범 집중 단속"
  • 등록 2015-07-28 오후 4:17:55

    수정 2015-07-28 오후 4:17:5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주식 시장을 교란해 거액을 챙겨서 달아났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모 전 토자이홀딩스 회장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따르면 하씨가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토자이홀딩스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AD모터스에 투자했다. 그러던 중 AD모터스 영업 손실이 늘어나면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 등은 2010년 상장폐지 직전 200억원대 유상 증자에 성공하려고 시세조종꾼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해 유상증자 대금 7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보유 주식을 팔아 날릴뻔했던 21억원도 챙겨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 금융·증권범죄 사범 집중 검거반을 운영해 오랫동안 피해 다니던 범죄자를 검거했다”라며 “금융·증권범죄 사범은 시세 차익 등으로 거액이 생기면 장기간 도망가기 때문에 검거 전담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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