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차(005380) 경제개혁연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로 예정돼 있던 소액주주들의 1조92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미루고 22일 오후 3시 양측이 모인 가운데 조정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내일 양측의 조정 의사 등을 확인한 후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송금액이 1조원을 넘는 규모여서 단기간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금액과 조건이 관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소송금액이 워낙 커 하루이틀 만에 조정이 될 사안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내일 법원과 현대차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현대차의 현대우주항공 등 부실계열사 지원에 따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소액주주의 일부 승소판결 이후 현대차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금액이 워낙 큰 만큼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조정안은 물건너 가고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조원대 금액 산정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낸 취지는 지난 2008년 현대차 등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글로비스의 지분 전부를 갖고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 또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도 현대차가 아닌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해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해 주주들은 정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규모를 행위 당시가 아닌 `행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재산정, 1조926억3395만원으로 변경했다. 즉 정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 획득 후 얻은 지분매각이익, 배당이익,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의 현재가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이같은 청구 금액 변경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돼야 할 이익과 기회를 가져갔을 때(회사기회유용) 그에 대한 배상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근거로 했다. 국내엔 아직 판례가 없는 만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관련기사 ◀
☞경제 뜨니 전용기 더 많이 뜨네
☞미쉐린, 슈퍼카용 초고성능 타이어 출시
☞현대차그룹, `깎아달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