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테러와 관련된 법인까지 자금동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