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대표 배임·횡령 고소"…소송전으로 번진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

최대주주 변경 과정서 회계처리 등 두고 의혹 제기
바뀐 감사의 답변 요구 거부하자
고훈·송민규 등 전 대표 고소 이어져
  • 등록 2024-07-29 오후 4:00:14

    수정 2024-07-29 오후 4:00: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젠(279600)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훈 전 대표이사(변경 전 최대주주)와 송민규 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의혹 제기에 감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다.

△사진설명: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 당시 고훈 미디어젠 전 대표(사진=이데일리DB)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가처분 신청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젠 특수관계인 케이엠엑스는 지난 26일 미디어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미디어젠은 최대주주가 고훈 외 4인에서 키맥스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은 키맥스가 19.74%, 케이엠엑스가 4.99%, 아로마사이언스가 2.45%다.

이후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키맥스 등은 고 전 대표, 김병로 감사에 대한 재선임을 부결하고 키맥스 등이 추천한 문정식 이사와 박창규 감사를 선임했다.

대표이사는 미디어젠 이사회가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고 전 대표를 비등기 임원으로 채용하고 송민규 이사를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업계는 이사회가 고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박창규 감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키맥스로부터 미디어젠 회계처리·운영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키맥스 측 요구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관계기업 메타사운드 및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실적부진과 무관한 임원 급여 △업무수행 무관 비용 등이다.

키맥스 측 요구에 따르면 관계법인 메타사운드의 경우 미디어젠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20%(1억원)를 취득했는데, 지분법손실이 8149만원 수준이다. 투자 당시 고 전 대표가 메타사운드 사내이사를 겸했다.

또한 키맥스 측은 미디어젠 등기이사의 보수액이 업계와 비교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술특례상장 회사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과 비교하면 루닛 2억원, 클리노믹스 1억8300만원, 솔트룩스 1억6500만원 등 수준인데, 미디어젠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억4600만원으로 평균을 훌쩍 넘어선다는 이유다.

키맥스 등에 따르면 박 감사는 미디어젠이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검토, 의혹 제기에 수긍할만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송 대표가 자료 및 면담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특히 송 대표는 미디어젠이 아닌 특정주주(키맥스) 측 요청에 따른 감사라며 감사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 감사는 미디어젠 감사를 위해 5월 28일 태성회계법인에 내부감사용역을 의뢰했으나 지난 6월 14일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그 결과 케이엠엑스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박 감사는 송 대표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

미디어젠 사옥
고훈 전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

박 감사는 송 대표 외에도 고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소했다. 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이모씨에게 3차례(2020년 6월, 9월)에 걸쳐 담보를 충분히 받지 않고 회사자금 3억 8000만원(미디어젠 내부 규정은 1억 5000만원 한도)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박 감사는 고 전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다.

또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이사(회계 담당자)가 고 전 대표를 위해 일하는 자임에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 용역비를 제공하고 개인비서 1인에 차량 렌트 비용도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박 감사는 미디어젠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회사 최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 총회에서 염 이사는 고 전 대표에게 의사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젠 측은 염 이사 회계 경력과 무관하게 ‘AI 신사업 기획과 제휴’ 업무로 컨설팅 계약(월 1000만원)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디어젠 측은 “고소 건에 대해 따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며 “회사의 감사 진행과 관련해 대외비라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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