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학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A씨 고발건이 지난 2월28일 처리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28일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