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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는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역대 최대다. 1962년 1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936명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10만3695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규모가 더욱 늘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나 증가했다. 때문에 유·초·중·고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 특수학교·학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