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가족' 있어도 수당 받는다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국가보훈부,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등록 2024-01-04 오후 3:01:16

    수정 2024-01-04 오후 7:19: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국가보훈부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37만 원까지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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