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경찰직협·소방노조 4일 기자회견
"군인은 장기근무 시 국립묘지"
"국가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도 예우해야"
  • 등록 2023-12-04 오후 4:15:50

    수정 2023-12-04 오후 4:15:5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직협과 소방 노조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3만 경찰관과 7만 소방관과의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군인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및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국가보훈부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 2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에 헌신한 제복공무원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예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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