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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들을 둘러싸고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급등했다. 이에 따라 105개 상장사가 1년 사이 사업 목적에 미래성장 신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 목적에 2차 전지를 추가한 기업은 총 54개 기업이고, AI는 38개 기업, 로봇은 21개 기업 등 총 105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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