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월 20만원 생활지원금도

123명 대상, 도의료원과 상급병원 실비 지원도
미신청 피해자 추가발굴도 지속 추진
  • 등록 2023-03-23 오후 3:36:26

    수정 2023-03-23 오후 3:36:26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헌화 및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 사례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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