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메디톡스, 2017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웅제약 고발
檢 "'보툴리눔 균주' 등 유출 인정 증거 없어"
  • 등록 2022-02-04 오후 4:33:36

    수정 2022-02-04 오후 4:33:3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보톡스’ 주사약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4일, 제약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 등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웅제약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 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대웅제약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보건 당국에 허위 신고했다며 대웅제약을 경찰에 고발했다. 메디톡스 측은 자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대웅제약 본사·연구소·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 공정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두 회사가 지난해 2월 합의하며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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