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업소·노래연습장·목욕장 등 특별지원금 지급

총 885개 업소 대상 1곳당 100만원씩
  • 등록 2022-01-04 오후 2:50:37

    수정 2022-01-04 오후 2:50:3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업종 885개 업소에 총 8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이행한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지난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만 원씩이며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재준 시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시민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정책에 협력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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