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은 토지강제수용 위해 설립된 것"

[2021 국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입수
"성남도개공이 시행사 지분 50%이상 참여해야 토지강제수용"
  • 등록 2021-10-08 오후 4:00:13

    수정 2021-10-08 오후 4:00:1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박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이 사업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PFV)에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용역 보고서에 들어 있어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개공이 절반 넘게 출자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나, 도시개발법 2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도시개공에서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성남도개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고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예상보다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지사 측이 성남도개공을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한 이유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해서였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만약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지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성남의뜰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토지보상비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해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도개공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개공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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