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관할 고용노동관서엔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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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7일 김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러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