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이라더니…산재 신고 안 해

임종성 민주당 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출 자료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신고 의무
임 의원 “금품 성격 의혹 더욱 커져…고용부 조사 필요”
  • 등록 2021-09-29 오후 2:33:12

    수정 2021-09-29 오후 2:33: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관할 고용노동관서엔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7일 김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러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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