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열풍에 `투자 스팸` 상반기만 100만건…"함부로 클릭 말아야"

상반기 주식 투자 스팸신고 104만건…전년 하반기比 37% 증가
고수익 보장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 유도…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
"출처 불분명한 문자 URL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아야"
  • 등록 2021-07-27 오후 12:00:00

    수정 2021-07-27 오후 12:00:00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는 104만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6만279건) 대비 약 37% 늘어난 수치다.

또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5건)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관련한 종목(급등주 등) 및 매매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종목을 무료 추천한 후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필터링을 피해 해외 발신 사례([국제발신])도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팸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평소 스팸 차단 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또는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KISA는 관련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자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불법스팸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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