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는 104만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6만279건) 대비 약 37% 늘어난 수치다.
또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5건)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팸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평소 스팸 차단 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또는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KISA는 관련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자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불법스팸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