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주요 궁능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내 다른 문화재들도 경복궁 사정전 19억원, 자경전 13억원, 수정전 9억원 정도로 가치가 평가돼 있었다.
국유재산가액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의 기준이 된다. 국유재산가액이 낮게 책정돼 있으면 보험금도 그에 따라 낮아진다. 결국 문화재가 화재 등 사고로 손실될 경우 복원비용 충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서울시가 보상받은 보험금은 95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복원 비용은 225억원이 들었다. 복원 비용이 보험금의 236배가 넘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서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었다면 200억원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복원 공사를 거친 숭례문은 복원 비용을 근거로 국유재산가액이 새로 산출돼 현재 가치는 2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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