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보 경복궁 근정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싸다"

'주요 궁능문화재 국유재산 가액'서 약 33억 원
액수 낮아 화재시 복원비용 충당 어려워
  • 등록 2020-10-12 오후 12:59:29

    수정 2020-10-12 오후 12:59:2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보 223호 경복궁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강남 아파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액수로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시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했던 궁궐건물이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주요 궁능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내 다른 문화재들도 경복궁 사정전 19억원, 자경전 13억원, 수정전 9억원 정도로 가치가 평가돼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가 44억원이 넘었다. 김승수 의원은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한 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가액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의 기준이 된다. 국유재산가액이 낮게 책정돼 있으면 보험금도 그에 따라 낮아진다. 결국 문화재가 화재 등 사고로 손실될 경우 복원비용 충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서울시가 보상받은 보험금은 95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복원 비용은 225억원이 들었다. 복원 비용이 보험금의 236배가 넘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서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었다면 200억원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복원 공사를 거친 숭례문은 복원 비용을 근거로 국유재산가액이 새로 산출돼 현재 가치는 250억원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근정전(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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