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1호` 체조협회 前간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법정에

서울동부지법, 6일 체조협회 전 간부 첫 공판
김씨, 과거 미투 폭로에 "연인 관계였다" 진술
김씨 측 변호인 "허위 사실 아냐" 혐의 부인
  • 등록 2020-05-06 오후 12:27:20

    수정 2020-05-06 오후 1:09: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체육계 ‘미투 1호’ 가해자 의혹을 받는 전 대한체조협회 간부 김모(6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만이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에게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체조 관계자들에게 “이 전 코치와 집까지 드나드는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코치가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20여명에게 보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5일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