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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3185명으로부터 4035억원을 징수하고 291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69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로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액체납의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징수자의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 정밀 분석을 통해 재산은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선정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명의 이전하고,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총 5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C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은 84세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수표(2억원), 현금(1억2000만원), 골드바(1.7kg)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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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조8805억원을 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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