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

이달 8~20일 지역별 여건에 맞춰 시행
교통경찰·지자체 주차관리요원 현장 배치
  • 등록 2018-02-07 오후 12:00:00

    수정 2018-02-07 오후 12:00:00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부산 자갈치 시장(사진=부산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설 연휴(2월 8~20일)기간 부산 자갈치 시장과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상시주차를 허용하는 시장 156곳 외에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 이달 8~20일까지 최대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7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경기 86 △강원 54 △충북 17 △충남 16 △세종 2 △전북 20 △전남 29 △경북 37 △경남 23 △제주 5곳 등이다.

정부는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이유를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보고 시장주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누구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차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이다”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korea.kr)과 행정안전부(mois.go.kr) 경찰청(police.go.kr)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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