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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상시주차를 허용하는 시장 156곳 외에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 이달 8~20일까지 최대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정부는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이유를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보고 시장주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누구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차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를 도울 예정이다.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korea.kr)과 행정안전부(mois.go.kr) 경찰청(police.go.kr)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