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보인다]“같은 월급! 다른 노후?”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 등록 2017-02-07 오전 11:44:02

    수정 2017-02-07 오전 11:44:02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9.8%)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내기 직장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취준생’(취업준비생) 타이틀을 벗었다.

이제 부모님집에서 독립해 자취도 해보고, 해외 여행도 가고, 신형 스마트폰도 둘러보며 취업 성공의 달콤함을 느껴볼까 싶은데 재테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시작이에요”

◇특명 3000만원을 모아라

윤준호 위드리치대표는 “30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일이 처음 3000만원 만들기보다 훨씬 쉽다”며 종잣돈 모으기를 추천했다. 윤 대표는 “주변을 둘러봐도 직장을 처음 다니며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졌다”며 “취업 후 3~5년 동안은 종잣돈 모으기 목표 하나로 재테크 전략을 짜고 그 이후에는 종잣돈을 바탕으로 투자 등 본격 재테크 전략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윤 대표의 추천은 다름 아닌 ‘덜 쓰기’다. 그는 입사 후 5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생활비를 줄이는 등 나가는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광희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팀장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월급의 40~50%는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팀장은 “지출 후 남는 금액을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회 초년생의 적은 월급에 결국 남는 돈은 없다”며 ‘선(先) 저축 후(後) 지출을 추천했다. 그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인다면 낮은 금리의 예적금에서 벗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테크보단 세테크

장기화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세테크는 어떠한 투자보다 쏠쏠한 혜택을 줄 수 있다. 특히 세제혜택이 있는 절세 상품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도 받고 청약이나 연금 등의 목적도 활용할 수 있다. 강남스타PB센터 팀장 등 PB 경력 6년차인 한승우 KB국민은행 과장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10%를 수익률로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기엔 찾을 수 없는 고수익 상품과 다름 없다”며 다양한 세테크 전략을 추천했다.

그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추천한 상품들은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이다.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해 내집 마련은 물론 소득공제용으로 새내기 직장인들의 필수 상품 중 하나다.

또다른 세테크 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은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취급 기관에 따라 납입방법이나 수익률, 연금 지급기간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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