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인준안 본회의 처리 17일 운명 갈리나

與, 17일 黃인준안 단독처리 불사키로…의원 총동원령 내려
野, 黃 사과·청문회 개선 주장하면서도 한 발 물러설 가능성
  • 등록 2015-06-16 오후 3:58:31

    수정 2015-06-16 오후 4:02:3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이틀째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황 후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18일) 전날 오전까지 여야가 인준 절차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새누리당도 대정부질문 이전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총리 인준의 운명은 17일 오후에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황 후보자의 해명이나 유감 표명은 황 후보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야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당에서 그동안 제기해 온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해 내일(17일)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2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면 의원들을 설득해 협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을 인준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내일 여당 단독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총리 인준 문제 자체는 오래 끌고 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정과 6월 임시국회 정상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청와대의 충돌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내일 오후쯤 못 이기는 척 (인준안 본회의 상정을)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황교안 3법’ 개정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황교안 3법’은 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인데 △금융거래·의료진료·연금납부 내역 공개 △수사·소송 중 자료 열람·등사 허용 △공직퇴임변호사의 건별 수임료 등 수임내역 구체화 △증인 동행명령 의무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상적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된 청문회였다면 부적격 판단에 따라 인준안 표결에 참석해 반대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핵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된 청문회여서 인준안 참여 여부를 지금 논할 때는 아니다”고 새누리당이 우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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