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근로소득인 연봉이 6500만원(근로소득금액 5200만원)이고 상가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801만원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다. 또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등의 이유로 월세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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