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집주인 눈치보여요"..5년내 신청하면 OK

6000만원 초과시 3년내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본인 명의 월세계약만 공제
  • 등록 2015-01-14 오후 3:52:10

    수정 2015-01-14 오후 3:52:2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로 인해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스럽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다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5년내에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공제 또한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근로소득인 연봉이 6500만원(근로소득금액 5200만원)이고 상가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801만원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다. 또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등의 이유로 월세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한 결과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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