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탄압 한전 인권위에 제소

  • 등록 2013-07-09 오후 6:22:04

    수정 2013-07-09 오후 6:22: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소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전력(015760)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전을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서경지부 한전분회 소속 청소노동자 40여명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 규탄을 위해 원청인 한전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들 집회에 사용된 휴대용 앰프와 마이크를 빼앗고 여성 노동자의 팔을 비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한전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노예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수급자는 발주자의 용역현장 내에서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발주자를 상대로 한 노조활동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전력 내에서 일체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3권을 한전이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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