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운명은?'' 강원도 폭풍전야

  • 등록 2011-01-17 오후 8:28:06

    수정 2011-01-17 오후 8:28:06

[노컷뉴스 제공] 이광재 강원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이 27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원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자칫 집행유예가 선고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되면 산적한 강원도의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14일 IOC의 2018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개최 후보도시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는 물론,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힘겹게 치러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강원도청 한 고위간부는 "이 지사의 주장대로 강원도 공무원 모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자칫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되면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도시인 뮌헨과 안시에 비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이나 경로당 지원 확대, 인사개혁 등 이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어 강원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정가도 벌써부터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우세를 거둔 민주당 강원도당 인사들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회 민주당 모 의원은 "강원도민 모두가 이 지사가 무죄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강원도 정가는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을 내 비췄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불안정한 강원도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무죄가 확정되거나 파기환송되면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고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1억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직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 지사와 변호인단측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출국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국제 알파인스키대회와 스노보드 대회가 열리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7일 저녁 측근들에게서 상고심 일정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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