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집행유예가 선고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되면 산적한 강원도의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14일 IOC의 2018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개최 후보도시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는 물론,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힘겹게 치러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강원도청 한 고위간부는 "이 지사의 주장대로 강원도 공무원 모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자칫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되면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도시인 뮌헨과 안시에 비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이나 경로당 지원 확대, 인사개혁 등 이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어 강원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우세를 거둔 민주당 강원도당 인사들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회 민주당 모 의원은 "강원도민 모두가 이 지사가 무죄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강원도 정가는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을 내 비췄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1억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직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 지사와 변호인단측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출국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국제 알파인스키대회와 스노보드 대회가 열리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7일 저녁 측근들에게서 상고심 일정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