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유선옥 씨 인정 예고

"57년간 완초공예품 기술 연마"
"보유자 인정조사 통해 기량 확인"
  • 등록 2024-10-11 오후 1:33:04

    수정 2024-10-11 오후 1:33:04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유선옥 씨(사진=국가유산청)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인천 강화군, 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삼합(三合)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해당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정교하게 엮어 만든 완초공예품은 과거 상류층과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인기였으며 일반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 물품으로도 활용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공모를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완초장의 핵심 기능인 ‘날줄(세로줄) 만들기’, ‘바닥 짜기’, 꺾이거나 접히는 부분에 세 올의 씨줄(가로줄)을 넣고 엮으면서 마무리하는 ‘삼오리치기’, 왕골로 둘레를 엮어 높이를 만드는 ‘운두 올리기’, ‘무늬 넣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유선옥 씨는 1967년 완초장에 입문했고 이후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다.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완초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유선옥 씨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보유자 추가 인정 예고가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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