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찾아간다"…30개월 간 771회 악성민원인 징역형

남양주시, 지난해 6월 악성민원인 A씨 고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지난 21일 1심 선고
공무원들 병원진료·휴직에 그만두기까지
주광덕시장 "행정 최일선 공무원 안전위해 최선"
  • 등록 2024-08-30 오후 4:06:57

    수정 2024-08-30 오후 4:53:00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한 민원인이 공무원 보호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열린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가 고발 조치한 민원인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시 공무원을 상대로 “부정수급자를 형사 처벌하라”,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은 여성아동과를 상대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총 77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방식 역시 온라인과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오기도 했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 추려내겠다는 협박은 물론 흉기를 들고 간다던지 살해협박도 했다.

이런 A씨의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일부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하기도 했다.

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1심에서 A씨에 대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주광덕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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