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 A씨를 말리다가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2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청력이 손실됐다.
A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C씨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하는 B씨가 딸 같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나선 C씨는 진주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던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도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