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법 시행 후 점검반 운영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시행 전까지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 등록 2024-04-03 오후 2:00:36

    수정 2024-04-03 오후 2:00:3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이날 회의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회사 내부 기준 모범 사례 준비 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 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전산 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법 시행 전까지는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와 관련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도 구성해 법령 집행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법은 연체 초기 금융 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조속히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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