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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대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 우등의 경우, 낮에는 3만 9700원이지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는 4만 3600원이다. 거의 10% 할증된 요금이다.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 사이는 운행 버스가 없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요금이 20% 이내로 할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론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도 26.7% 줄어들었지만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