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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김상철 한글과컴퓨터(030520)그룹 회장이 약 2년 전 발행한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아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글과컴퓨터 법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7일 조선일보는 최근 경찰이 아로와나 토큰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이 김 회장의 아들 김모씨에게 유입된 혐의를 확보하고, 아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배제된 아들에게 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김 회장의 지시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아들 김모씨와 아로와나테크가 브로커를 통해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정황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브로커가 만든 200억원대 자금 중 약 100억원이 김모씨 가상자산 계정으로 입금됐다는 의혹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법 이슈는 한컴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컴 일가’가 관여했다는 표현과는 달리, 김연수 한컴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컴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성과도 하나씩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