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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