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영장심사 출석…"하소연하려고"

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구속영장 심사
"노령 연금 지급 안 돼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 등록 2023-11-02 오후 1:51:56

    수정 2023-11-02 오후 1:51:5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노령연금이 지급 안 돼 하소연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진=경찰)


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나’고 묻자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