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물량 중 피부·혈관·신경 장애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1951t에 달했다.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평균 1만 2082t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지난해 126건 △올해 6월 기준 73건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